어쿠스틱 뉴스 (2007.4.9 ~ 2007.4.1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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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4.13. 간호사·초중고 교사 "2년뒤 정규전환" 예외 추진
노동부 관계자는 “의사·변호사처럼 전문성과 직업능력이 높은 전문 직종의 경우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여서 법으로 보호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상대적으로 낮다”며 전문직 특례의 인정 근거를 설명했다. / 문제는 변호사, 의사, 공인회계사뿐 아니라 간호사, 보건교사, 사서교사, 실기교사, 영양교사, 전문상담교사, 정교사, 준교사 등도 포함됐다는 점이다. 대학 교수도 조직의 잘못을 인정하면 쫒겨나고 억울한 마음 석궁으로 밖에 쏠 수 없어 비웃음거리가 되는 세상에 실기교사, 영양교사, 준교사 등이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라고? 그것도 사학법 운운하며 난리치는 이판에? 고용 안정 조차 되지 않은 비정규직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까? 아마도 그들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지겠지.
